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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임시공휴일 확정
서포트통
2024. 9. 6. 14:32
이번 여름 너무 더워서 미뤄뒀던 휴가를 언제가야할지 고민이셨나요?
아껴뒀던 휴가를 이번 완연한 가을인 10월에 가는 건 어떠실까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만이라고 하네요.
임시공휴일이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
관공서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쉴 필요는 없으나 2022년 1월 1일부로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한다.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하며 휴일근로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 임금계산 |
8시간 이내 근로 | 통상임금의 1.5배 |
8시간 초과 근로 | 통상임금의 2배 |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 | 통상임금의 1.5배 |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기본급에 공휴일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근무한 시간만큼 휴일근로수당 지급(150%)
*시금제, 일급제 근로자
-유급휴일에 대한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가 더해져 지급(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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