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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임시공휴일 확정

서포트통 2024. 9. 6. 14:32

 

10월1일임시공휴일

 

이번 여름 너무 더워서 미뤄뒀던 휴가를 언제가야할지 고민이셨나요?
아껴뒀던 휴가를 이번 완연한 가을인 10월에 가는 건 어떠실까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만이라고 하네요.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이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
관공서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쉴 필요는 없으나 2022년 1월 1일부로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한다.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하며  휴일근로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임금계산
8시간 이내 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로 통상임금의 2배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 통상임금의 1.5배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기본급에 공휴일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근무한 시간만큼 휴일근로수당 지급(150%)

*시금제, 일급제 근로자

-유급휴일에 대한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가 더해져 지급(250%)

 

임시공휴일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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