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여름 너무 더워서 미뤄뒀던 휴가를 언제가야할지 고민이셨나요?아껴뒀던 휴가를 이번 완연한 가을인 10월에 가는 건 어떠실까요?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만이라고 하네요.임시공휴일이란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관공서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쉴 필요는 없으나 2022년 1월 1일부로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한다.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하며 휴일근로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무시간임금계산8시간 이내 근로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 근로통상임..

근로장려금, 과연 나는 받을 수 있을까?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끝났지만, 남아있는 기한후신청! 신청자격은 정기, 반기, 기한후신청 모두 같은데요. 함께 알아보실까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금하기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가구원 구성원 정의1.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맞벌이가구라면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찾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같잖아요? 혹시 반기와 정기신청일을 '깜.빡'하고 놓치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저희에겐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습니다.잠깐의 귀찮음으로 통장의 잔고가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고 신청해요:)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시설형 언제나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초등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기쁜 소식 인 것 같아요! 6월 17일부터 집중 모집 기간이라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 함께 알아볼까요! 이용개시일2024.7.1 부터 이용대상사전등록한 6-12세 아동(*이용 아동의 형제,자매로 미취학6-7세 아동인경우는 이용 가능)-등록기간: 6월 17일(월)~-사전등록처: 아동 주소지 시군 아동돌봄센터-제출서류: 사전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지참) 이용시간07:00-24:00(*주말 및 공휴일은 최대 6시간 이용 가능) 이용요금시군별 일시/긴급 돌봄 비용 상이 서비스 신청010-9979-7722 콜센터필요돌봄 2시간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