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번엔 우유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월 15,000원 받을 수 있는 우유바우처 신청방법 알아보러 가볼까요? 신청인-본인 또는 보호자(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방법-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도.군청 불가) 필요서류-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보호자: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대리인: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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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4. 15:05